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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알림

  • 작성자 : 민원봉사과
  • 작성일 : 2017.03.15
  • 조회수 : 362
2017년 3월 10일자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_전라북도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(개정전문,_수정분).hwp(442.9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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