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: 민원봉사과 작성일 : 2017.03.15 조회수 : 362 2017년 3월 10일자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 2017년_전라북도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(개정전문,_수정분).hwp(442.9 KB)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전화번호 063-640-2281 최종수정일 : 2021-10-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?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